가입시 유의사항
메타리치 대한금융 휴먼지사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지급한도,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메타리치 대한금융 휴먼지사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,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.
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입니다.
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보험계약 전 알릴의무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청약시(진단계약의 경우 건 진단시를 말합니다)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...
부활(효력회복)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...
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
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.
자필서명
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..
청약철회
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...
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/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
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
실손의료비,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,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.
계약취소(품질보증제도)
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...
위법계약의 해지
계약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
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일부 보험료는 보험금, 일부는 운영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.
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전문등반, 스카이다이빙 등 고위험 활동 중 사고
임신, 출산, 전쟁, 내란 등으로 인한 경우
예금자보호안내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, 법인계약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
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: 1332
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
불만사항은 메타리치 대한금융 휴먼지사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1332)로 문의해 주세요.
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
보험사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
질병이력, 연령증가로 인한 거절/보험료 인상
새로운 면책기간 적용, 보장 제한 등 발생
광고는 심의기준을 준수하며, 유효기간은 1년